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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8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경 서울 강 남구 뱅뱅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지인의 조카 D에 대한 취직을 부탁 받고 피해자에게 “ 아는 사람이 현대 모비스 고문 출신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 부탁하여 D을 2010. 10. 20.까지 전 남 여수 소재 GS 칼 텍스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접대비 등 경비 조로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S 칼 텍스에 아무런 인맥이 없고 그 밖에 GS 칼 텍스의 직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 D을 GS 칼 텍스 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직 알선을 위한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9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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