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 소유의 C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이 영구 퍼센트 (0.209%) 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의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가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