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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6 2016고정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 오 SF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이 영 오 퍼센트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 길

3. 오라 타워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자동 주차 타워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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