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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B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약 5 미터의 거리를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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