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1 2015고단1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0:15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 장성 삼거리를 학동 선소 쪽에서 소호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황색 신호에 진행 중인 상 피고인 B이 운전한 D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의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상 피고인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0:15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 장성 삼거리를 소호동 쪽에서 도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