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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2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사택 앞 삼거리에서 D 사택 정문 방향에서 안산동 장성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위 장성마을 방향에서 소호동 방명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리베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고,

위 충격으로 다시 위 BMW 승용차가 돌아가면서 다시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1 세) 의 H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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