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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58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5.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인 D( 여, E 생) 을 월급 140만 원에 고용하여 비닐하우스 교체작업 등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8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불법 고용기간이 2년 9개월에 이르러 상당히 길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는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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