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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138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2016. 6. 13.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사이에, 의료관광 (C-3-3,030) 비자를 받아 입국한 중국인 D을 월 120만 원을 주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어, 제조업 경영과 고용 환경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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