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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0254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340,000,000원이 2013. 1. 28.부터 2013. 8. 12.까지 사이에 원고와 C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되었다.

순번 입금일 금액(원) 송금인 근거(갑호증) 1 2013. 1. 28. 40,000,000 C 1-2 2 2013. 4. 16. 50,000,000 원고 2 3 2013. 4. 29. 50,000,000 원고 3 4 2013. 5. 14. 150,000,000 C 1-3 5 2013. 7. 16. 20,000,000 원고 4-2 6 2013. 8. 12. 30,000,000 원고 4-3 합계 340,000,000 [표1]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3. 4. 25. 50,000,000원, 2014. 5. 29. 10,000,000원, 2014. 9. 22. 5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17,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또는 C 명의로 피고에게 입금된 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중 1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 D 및 그의 가족들(아들 C, 사위 E), E이 운영하던 사업체 ‘F’와 일괄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금원 중 C이 2013. 1. 28. 피고에게 입금한 40,000,000원은 E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총판계약의 선수금이고, 2013. 5. 14. 피고에게 입금한 150,000,000원은 위 총판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다.

이 사건 금원에는 위와 같은 선수금과 보증금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자인하는 110,000,000원 외에 아래 [표2]와 같이 피고가 E 등에게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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