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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1099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층 공장 1층 및 2층 각 905.9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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