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1099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층 공장 1층 및 2층 각 905.9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층 공장 1층 및 2층 각 905.92㎡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