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61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93.565㎡ 및 2층 193.565㎡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