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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9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 피해 자가 공금을 유용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 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며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C( 이하 ‘C’ 라 한다) 의 회계 담당자가 아니어서 회계 담당자의 동의 없이는 지출한 돈을 회계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② C 4~6 월 수입지출 내역에 의하면, C에서 업단 방문, I, J 의원 방문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들이 위와 같은 지출이 C를 위한 것인 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지출이 총 연합회를 위한 활동이라 거나 C와는 전혀 무관한 지출이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임원들의 동의 없이 혼자서 이를 추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K’ 라는 닉네임을 쓰는 C의 회계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증거기록 제 62 쪽) 내용에 의하면 회계 담당자 자는 ‘ 피해 자가 운영진 모두가 동의를 구하지 않는 각종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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