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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6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경부터 D콘도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제주시 E 일대에서 제주D가족호텔(이하 ‘D 콘도’라 한다)을 건축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F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제주D 훼미리호텔 분양계약서와 수익보장증서를 제시하며 “제일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D콘도를 준공하고 있는데 제일상호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곧 시중은행을 통해 120억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기존 채무도 50% 탕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시중 은행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아 D콘도 공사를 계속하고 빌려준 돈도 변제하겠다. 그리고 담보조로 분양계약서와 수익증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 콘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일상호저축은행에 14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우리은행 강남지점에는 신청 조건 자체가 맞지 않아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D 콘도 건축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경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7.경 제주시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제일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D콘도를 준공하고 있는데 제일상호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곧 시중은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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