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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고합2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95 및 2013고합325]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F’라는 상호의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요구,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G이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자,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G을 대출알선업자인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G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대출금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말경 서울 송파구 신청동 소재 교통회관에서 피고인 A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자임을 알면서 피고인 G에게 “울산 지역에서 은행대출업무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과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하니 믿고 맡겨 보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어 대출알선을 의뢰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울산 남구 H 소재 우리새마을금고 I지점에서 G에게 “우리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단독 면담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이 될 경우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여 대출금의 7%를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한 다음, G으로부터 감정평가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위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하고, 위 G이 매수하기로 한 J 외 1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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