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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3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R빌딩 3층 301호, 305호에 사무실을 차리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 사무실 및 대출상담원들을 관리하고 현금을 인출하며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C 등 11명은 S, T, U와 함께 위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대출상담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이라는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신용기록 삭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여, 대출상담자인 위 C 등은 수익금의 약 30~35%를, 사무실 관리자인 위 B는 매월 600~700만 원의 수익금을,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인 위 A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13. 서울 강북구 R빌딩 3층 3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은행직원이 아니고 또한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해줄 능력이 없으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시책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 팀장이다. 고객님은 신용불량으로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신용조회기록을 보안작업을 통해 삭제를 해서 대출이 되도록 해줄 테니, 대출금의 20%를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송금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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