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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진로방해 문제로 시비가 붙자 나이가 젊은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문구용 칼을 꺼내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위 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사 피고인이 문구용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그어 문구용 칼의 칼날이 부러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3군데를 꿰맬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서 생긴 것으로 보일 뿐, 실랑이 도중 우연히 입게 된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13, 14, 2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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