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4. 4. 7. 09:10경 위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원룸 임차료 미지급에 관해 ‘집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손에 커터칼을 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든 커터칼에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 얼굴에 난 상처의 모양은 칼에 베인 상처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열쇠 등으로 입은 상처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칼로 난 상처가 아니라 열쇠에 의한 상처일 것이라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