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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3가단157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581,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채무자 대출일자 여신금액(원) 이자(%) 지연손해금(%) 만료일 B 2010. 9. 14. 5억 연 12% 3개월까지 연 18%, 3개월 초과 6개월 까지 연 19%, 6개월 초과 연 20% 2011. 9. 14. 나.

A저축은행은 위 대출일자에 위 여신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494,850,000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다. A저축은행은 2012. 3. 27. 춘천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2013. 3. 3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665,641,144원(원금 499,995,782원 지연이자 등 165,645,362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665,641,144원(원금 499,995,782원 지연이자 등 165,645,362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아 이자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변제금 84,176,508원을 공제한 581,464,636원(이 사건 대출원리금 665,641,144원 - 변제금 84,176,508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원금 499,995,782원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통정허위표시 주장 이 사건 대출의 실제 대출자는 C이고, 피고는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던 D의 부탁으로 대출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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