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16:40경 양사니 B에 있는 피해자 C(여,49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칠때 업주의 딸인 피해자 E(여,23세)이 “아저씨 돈 안 받을테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뭐 가라고” 씨발년 잡아죽인다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E의 뒷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바닥에 짓누르고 이를 피해자 C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뒷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측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양측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