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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나60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 및 원고 B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B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A 차량은 2014. 5. 21. 12: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선 원주 방향 광교 터널에서 E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프론트패널, 프론트휠하우스, 리어엔드패널 등이 손상되어 판금 및 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으며, 피고는 그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 차량은 2014. 6. 5. 02: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송현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F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프론트패널, 프론트휠하우스, 필러 등이 손상되어 판금 및 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각 소유 차량의 주요골격부위가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각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각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그 시세하락 손해 및 이를 감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합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시세하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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