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반떼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12.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다가 가해차량에 의하여 추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좌우 리어휀더와 뒤 플로어 패널 판금 및 용접, 트렁크리드와 리어엔드 패널 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고, 그 수리비용으로 6,310,535원이 산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대물 손해배상으로 시세하락분 899,250원을 포함한 8,019,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내지 2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시세하락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손상은 교환이 용이하고 차량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파손이므로, 수리가 불가능한 손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