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2192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4. 5. 31. 14:0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불교tv 앞 도로에서 피고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리어사이드멤버, 리어패널, 리어펜더, 리어휠하우스, 패키지트레이패널, 트렁크플로어 등이 손상되어 판금 및 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으며, 피고는 그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921,00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주요골격부위가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기재 가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