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3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3:00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주민들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미친것 아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또 다시 "시발새끼야 확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