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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504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16. 5. 22. 18: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식당 안에 손님으로 들어와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변 손님들과 경찰관들에게 "뭐야 이 개새끼들아, 빵에 가면 될 거 아냐"라며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할 듯 위협하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위력을 행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와 같은 일행으로 들어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 경장 H에게 "저 새끼 깡패 아냐, 야 이 깡패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이 개새끼들아, 저 새끼 눈깔 좀 봐봐, 죽여버려"라며 욕설을 하고 경사 G의 가슴팍을 치고 달려들 듯 위협하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위력을 행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음성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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