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2. 17:30경 광주 남구 D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통지하고 실행하려는 피해자 E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 진짜 별 놈의 꼴을 다 보겠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22. 17:30경 광주 남구 D맨션 102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E과 A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 7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실은 강제로 경비원 강제사직조치 및 소장 강제 사직 시도, 없는 공사를 일부러 만들어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가 젊은 놈이 해먹을게 없어서 자치회장을 하냐, 경비원 강제사직조치와 그것도 모자라 소장까지 내쫓으려 하느냐, 해먹을게 그렇게 없더냐, 있지도 않은 공사를 일부러 만들어 돈을 갈취하려 한다”고 소리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7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젊은 놈이 별것도 아닌 것이 지랄이야, 싸가지 없이 염병하네, 저리가 구역질 나오려니까, 침을 확 뱉어 버리려니까’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