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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56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0』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0. 18:43~18:58경 천안발 청량리행 B전동열차의 7호차 객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객과 시비가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17세) 등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D(17세)의 왼팔에 침을 뱉고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여, 17세)의 오른팔을 1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0. 18:58~19:08경 평택시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 7번 상행 승강장에서 제1항과 같은 열차 내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역 사회복무요원인 H이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친 후 열차선로로 뛰어 내려가 상의를 탈의하고 선로 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H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열차선로로 뛰어 내려가 선로 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승강장 위에 서있던 피해자 I(17세)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열차선로로 뛰어 내려가 선로 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G역 7번홈 7-1지점 스크린 도어를 향해 집어던져 G역 역무2팀장인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위 스크린 도어를 수리비 4,294,675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9고단697』

5. 업무방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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