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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11822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11. 23:5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 신도림역 3번 홈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승강장에서 기다리다가 날씨가 추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전동열차가 승강장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승강장쪽으로 뛰어가다가 안전선 내에 설치되어 있던 볼록한 돌기가 발에 걸려 비틀거리다가 승강장 안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그때 광명역 방향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시속 45km 속도로 진입하던 전동열차 7060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열차에 왼쪽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왼쪽 뒤꿈치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게 되었는바, 위 사고는 승객의 실족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할 피고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일실수익 18,130,274원, 기왕 치료비 및 개호비 11,085,562원, 향후 치료비 14,81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44,025,836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26,415,501원과 이에 대한 위 사고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이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고는 2013. 1. 11. 23:44경 신도림역 영등포 방향 승강장에서 혼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다.

원고는 안전펜스 부근에서 상체를 앞뒤로 흔들며 서 있다가 안전선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뒤돌아 선로 쪽으로 걸어와 그대로 선로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만취 상태였다.

⑶ 원고가 추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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