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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 03: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동공단 입구삼거리 방면에서 남동공단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피해자 D(45세)가 탑승한 채 주차되어있던 E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03: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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