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541,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2010. 12. 25.까지는 연 1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동수급 원고와 피고는 공동수급인의 지위에서 2003. 6.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평택시 이충지구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공동이행운영협약 1) 원고는 2003. 7. 1.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은 원고 52%, 피고 48%로 정하고 원고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협약’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가 구성한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공동공사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투입된 공사비 등의 원가를 정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달 10일까지 피고의 지분비율인 48%에 해당하는 공동공사비 집행원가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고는 같은 달 24일까지 해당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위 공동협약 제16조 2) (2)]. 나아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금을 지연시킨 때에는 지연일수에 대한 주관사 주거래 은행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위 공동협약 제20조 3)]. 3) 한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실행계산서는 원고가 주관하여 작성하고, 원피고 검토 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고[위 공동협약 제27조 1)], 현장소장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실행예산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집행에 앞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약정하였다
[위 공동협약 제27조 3) . 다.
주식회사 여동토건과의 하도급계약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