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5,921,021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의 공동협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2011. 8. 11. 피고 B가 주최하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념 “D”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에 관한 공동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협약’이라 한다.
이를 통해 원고와 피고 B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은 이 사건 공동협약 체결일부터 E까지로 하고 양사가 합의하여 차후 이 사건 행사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② 이 사건 행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제1항). ⅰ) 행사명: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념 “D” 행사 ⅱ) 행사일시: E 오후 7:30~10:00 ⅲ) 행사장소: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메인스타디움(약 15,000석 규모) ③ 피고 B는 이 사건 행사의 주최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제4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행사의 주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제5조 제1항). ④ 공동투자 비율은 피고 B가 기획 및 업무 대행을 주최하는 주최사로서 주관사인 원고와 공동투자 금액을 피고 B 50%, 원고 50%의 비율로 한다(제6조 제1항). 수익 배분은 피고 B와 원고가 협찬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총 금액에서 행사 협찬조건 이행에 드는 제반 비용(홍보물 제작비, 홍보관 제작비, 티켓 제작비 등)과 세금 정산 부분을 제외한 후 피고 B 50%, 원고 50%의 비율로 배분한다(제6조 제2항). ⑤ 피고 B와 원고는 상호 공동투자 사업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행사의 상호 투자금액을 피고 B 50%, 원고 50%의 비율로 지정된 공동명의 법인계좌에 이체하며 이체일은 양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제7조 . 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