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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3375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96,733원 및 그중 5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5. 31.부터 2018. 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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