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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204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8,32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2017. 7.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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