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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33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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