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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2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19:23경 대구 수성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차에서 끌어내린 후 재차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1매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 피고인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방어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점, 쌍방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의 액수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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