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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8나213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 부부와 피고 D, E 부부는 3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② 원고 A은 2016. 10. 20. 피고 C(피고 D의 아들)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578㎡(피고 C 단독 소유.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72.2㎡, G 임야 433㎡ 전부(피고 C 433분의 181.8 지분, E 433분의 251.2 지분 비율로 공유.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이 매수한 이 사건 제1토지 일부 및 이 사건 제2토지 전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장소는 원고 A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C 외 1人’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④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6. 11. 1.까지 매매대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B은 2016. 10. 25.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D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⑤ 한편 이 사건 매매 이전인 2015. 11. 27.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피고 C 지분(면적 합계 759.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감정평가까지 진행되었다가 2016. 6. 15.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는 84,337,800원(㎡당 111,000원)이었고, 1회 유찰 후 최저입찰가는 그 70%에 해당하는 59,036,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제2토지 중 E 소유 지분에 관한 부분은 피고 C가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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