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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253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부부와 피고 D, 소외 E 부부는 3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나. 원고 A은 2016. 10. 20. 피고 C(피고 D의 아들)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578㎡(피고 C 단독 소유.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72.2㎡, G 임야 433㎡ 전부(피고 C 433분의 181.8 지분, 위 E 433분의 251.2 지분 비율로 공유.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으로 2016. 10. 31. 8,000만 원, 2016. 11. 1. 4,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은 ‘C 외 1人’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장소는 원고 A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H 소재 I부동산중개사무소였다.

한편 원고 B은 2016. 10. 25.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D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들은 그 지급명목에 관하여 피고 D이 원고 B에게 “내가 이렇게 좋은 땅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 1천만 원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고마운 마음에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다. 한편 이 사건 매매 이전인 2015. 11. 27.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피고 C 소유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감정평가까지 진행되었다가 2016. 6. 15.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최초 감정가는 84,337,800원(평당 약 36만 원)이었다

(1회 유찰 후 감정가는 59,036,000원으로 평당 약 26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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