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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2가합4474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C은 강원 홍천군 E 임야 11,34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이천시 F 답 9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들은 2008. 10. 17.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1,652/11,344 지분(500평)을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다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A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2008. 11. 28. 100,000,000원, 2008. 12. 4.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A과 원고 B의 아들인 G은 2009. 1. 6.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826/11,344 지분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 B는 2009. 2. 1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397.06/900 지분(120평)을 1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9. 3. 4.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116,4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 B는 2009. 3. 5. 이 사건 제2토지 중 397.06/9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회장으로 그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2) 피고 회사의 직원인 H는 요양보호사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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