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말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인천 부평구 D빌라 나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E 등 20여명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추심하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경 E에게 13,000,000원을 13일간 대여하면서 원금 및 이자로 합계 13,39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E으로부터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 84%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과 함께 E을 만나 20,000,000원, 2011. 11. 1.경 같은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00,000원 등 총 50,000,000원을 E에게 빌려주고, 이자는 매월 1,500,000원을 받고 원금은 돈이 마련되면 변제하는 조건으로 G의 명의를 빌려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부조건으로 2011. 12. 6.경 이자 1,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이자 합계 34,300,000원을 지급 받아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 36%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A 대출내역 및 상환내역표, 고소인 E 계좌거래내역, 일수내역 정리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금전거래내역, 저축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