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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42』

1. 피해자 B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대여한 다음 이를 전당포 등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98,000원 상당의 후지디지털카메라 1대, 망원줌렌즈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8. 16: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8,7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41』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7: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카메라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대여한 다음 이를 전당포 등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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