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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3고단2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아파트 상가동 앞길에서 카메라 렌탈 업자인 피해자 B에게 “수원에서 축구교실을 하는데 어린이들 경기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카메라를 빌려주면 5일만 사용하고 반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할 제품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6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6,716,000원 상당의 피해품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거래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 도중에 도망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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