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8. 04: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나와 위 주점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의 바지 뒷주머니에 꽂혀 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no.6 스마트폰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2. 28. 08:16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일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도난당한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휴대폰(F)에 저장되어 있는 그녀의 사진 2매를 위 피해자의 동생 휴대폰(G)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면서, ‘사진하고 다 유포다, ㅋㅋ창녀라고 올려야지, 조건녀 15만원, 이렇게 올려야지ㅋㅋ, 생얼좋아ㅋㅋ’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9. 00:01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웨딩샵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H(남, 22세)가 분실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뷰2 스마트폰 1대(I)와 피해자 J(여, 23세)이 분실한 경찰공무원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신한은행, IBK기업은행) 각 1매, 신용카드(신한은행 공무원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갈색 MCM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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