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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45
뇌물공여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2. 26.부터 2015. 10. 15.까지 E의 공공 시설물 관리 전문화를 위하여 설립된 E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 직으로의 전환 등 각종 인사 업무를 포함하여 E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 시설관리공단에 2015. 3. 13.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 자로 채용된 뒤 2015. 10. 1. 무기계약 직 근로자로 전환된 F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년 2 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마트의 일용직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아들 F의 취직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이 1995년 7 월경부터 2006년 6 월경까지 E 구의원을 역임한 H에게 “B 을 통하여 F이 E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되게 하여 달라.” 고 부탁하자, H은 B에게 G으로부터 받은 F의 이력서를 교부하며 “F 을 E 시설관리공단에 채용해 달라.” 고 청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3. 13. 경 F을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 자로 채용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F을 채용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3. 31. 경 서울 I에 있는 E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F을 기간제 근로 자로 채용하여 준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년 2 월경 전항과 같이 H을 통해 A의 아들인 F의 채용 청탁을 받은 후, 2015. 3. 13. 경 F을 E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 자로 채용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F을 채용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5. 3. 31. 경 서울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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