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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9 2012고단4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연맹 소속의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국축협노동조합’라 한다)은 48개 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의 상위 기구이고, 전국축협노동조합 아래에는 G본부가 존재하며, H에 사무실을 둔 I지부는 G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었다.

피고인

A는 2002. 4. 22.부터 2011. 8.경까지 전국축협노동조합 I지부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1999. 4. 22.부터 2011. 2. 24.까지 전국축협노동조합 G본부 사무국장으로, 2008. 4.경부터 2011. 2. 24.까지는 전국축협노동조합 I지부 사무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A는 I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지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괄하고 지부의 재정의 집행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지부의 사무장으로서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지부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각각 종사하였다.

[I지부의 기금 조성 및 지부의 운영 관행] I지부의 노조기금은 조합원 약 130여명이 매달 월급의 1.5~2%씩을 갹출한 노조회비를 주요 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 이하 ‘G본부 계좌’라 한다), I지부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 이하 ‘노조메인 계좌’라 한다), 피고인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 이하 ‘노조체크 계좌’라 한다), I지부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 이하 ‘노조보조 계좌’라 한다), 피고인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 이하 ‘후생복지기금 계좌’라 한다), 피고인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 이하 ‘노조비 계좌’라 한다)로 각각 나누어 관리하면서 노조활동에 필요한 경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피고인들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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