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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8 2020고정4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축초급 등급의 건설기술인으로, 2015.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주식회사 C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2017.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각각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67면 이하 및 214면 이하), 수사보고(관련 법규정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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