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47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17. 7.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B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 정 2917호로 재판을 받던 중, 2017. 11. 1. 17:0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 1 층 ‘D 노래 연습장 ’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술을 팔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B은 위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 4 병을 구매하였음에도, 2017.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 519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져간 술을 마셨을 뿐이다.

’ 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 정 2917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제출 문자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