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09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 ⑴ 피고인이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의 현금카드와 통장을 보관하면서 현금카드 등으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현금을 Q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현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추단된다.

⑵ 피고인이 Q의 계좌에서 O신문 주식회사(이하 ‘O신문’이라고 한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Q이 O신문에 광고를 실었고 O신문이 Q으로부터 광고료 정산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O신문과 Q의 거래관계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거래자료, 지출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⑶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150,909,091원)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1.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N빌딩 305호에 있는 지역 주간신문인 O신문의 발행인이자 안산시 단원구 N빌딩 113호에 있는 P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산시는 2009. 9.경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공사금액 약 810,000,000원 상당의 '2010년 안산시 소재 R 총 103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