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3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추징 74,14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추징금 계산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도박개장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일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 S가 이 사건 도박자금을 피고인에게서 빌린 것인지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서 빌린 것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S에게 위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 10%를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선이자로 5%를 공제한 때도 있어서 S가 피고인에게 변제한 합계 574,000,000원의 10%로 계산한 57,400,000원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B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받은 도박장 유지비(도박장 1회 개최당 30만 원)와 도박참가비(1인 시간당 3만 원)는 술과 음료, 안주 등으로 사용하여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점, 도박시간 등에 관한 S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