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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0.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공범과 순차 공모하여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성명 불상자는 범행을 총괄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3. 20. 18:00 경 평택시 D 소재 E 운영의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G 소유의 평택시 H 아파트 I 호( 이하 ‘ 아파트 ’라고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파트 소유자 G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오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마치 위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 임대인 G’, ‘ 임 차인 B’, ‘ 보증 금 2억 8,000만 원’ 이라는 내용으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8. 경 평택시 J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마치 아파트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 은행 잠실 나루 역 지점 대출담당직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 C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 2억 1,500만 원을 임대인 G의 L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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