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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6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7. 08:39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 들어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남, 34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자신의 손가방 안에 3,000 원짜리 카누 커피 1개, 1,000 원짜리 자유시간 3개를 몰래 넣은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 08:47 경 위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자신의 손가방에 4,000원 짜리

네스 카페 크레 마 1개, 카누 커피 1개를 몰래 넣은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0. 08:45 경 위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자신의 손가방 안에 1,000 원짜리 자유시간 1개, 4,000 원짜리 원두커피 1개를 몰래 넣은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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