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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2노4303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2010. 3. 25.자 메일을 기초로 2010. 3. 26. 또는 2010. 4. 1. 피고인이 출력한 업무계약서에 D이 날인하였다

(이하 ‘제1차 업무계약서’라 한다). 그런데 2010. 6.경 I회사 소속 투자담당자인 J에게 관련 서류로 제1차 업무계약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제1차 업무계약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같은 내용의 업무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D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J에게 제시하였다

(이하 ‘제2차 업무계약서’라 한다). 따라서 제2차 업무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제2차 업무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제1차 업무계약서를 D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작성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업무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을 당시 D은 피고인의 전담 직원 채용과 관련된 항목(계약서 4항)에 대하여 회사의 매출 조건을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는데(수사기록 제83면), 피고인이 민사소송 소장에 첨부한 이 사건 업무계약서(수사기록 제166면)는 위와 같은 수정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당초의 업무계약서 초안 내용 그대로인바, ㉮ 업무계약서 초안 그대로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에서는 “4항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이 아니어서 실수로 체크를 안 하고 계약한 것 같다.”라고 하였다가, 제6회 공판에서는"D과 전담직원 문제 부분에 대해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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